군산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구역 결정 불복 소송
김제시로 결정돼 강력 반발

2020년 11월24일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사진=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발표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13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 열린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은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꼽았다.
강임준 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