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EU 지침 번역본 출간
EU 플랫폼 노동조건 개선지침
노사발전재단, 우리말로 번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배달 기사가 포장된 음식을 배달통에 담고 있다. 2024.09.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19/NISI20240919_0020525984_web.jpg?rnd=2024091913174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배달 기사가 포장된 음식을 배달통에 담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노사발전재단은 16일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의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제정했다.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된다.
해당 지침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법정 추정 원칙 ▲플랫폼의 알고리즘 관리 및 투명성 강화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 보건, 폭력 및 괴롭힘 방지 등 보호 사항도 담겼다.
재단은 지침의 내용이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2023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의 수는 88만3000명에 달한다. 다만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관련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리말 번역본이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번역본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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