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축복식 집례 남재영 목사 '출교' 제동…법원 '처분 과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된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남재영 목사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남 목사의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횟수와 기간에 비춰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 목사와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던 다른 목사에 대해 축복식 참석 사실만으로는 동성애 찬동 및 동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리회 안팎에서 해당 사건과 유사한 행위의 위법성 및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지난해 12월 5일 교리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재판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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