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감시 당하는 교실서 무슨 교육…CCTV 안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교실에 CCTV 설치 법안까지…교원 인권유린 현실"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시 검찰 불송치 등 개정필요"
"현장학습 주의업무 매뉴얼 없어…행정업무에 매몰"
![[서울=뉴시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제40대 교총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사진 제공=한국교총)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01796264_web.jpg?rnd=20250320114335)
[서울=뉴시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제40대 교총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사진 제공=한국교총)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사가 기피하고 탈출하는 교단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희망이 없다"며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제40대 교총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회장은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히면서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가치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 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 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교원은 교권 침해를 넘어 인권마저 유린되는 퇴행적 현실이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5법이 개정되었지만 체감도는 낮다"며 "이제는 교실에 CCTV까지 설치하는 법안이 '하늘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교실에서 교원이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이지만, 이 조항이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아동 기분 상해죄 라는 말로 비하되고 있는 정서 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교육 교원지위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질환교원심의위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하고, 심의위를 통해 직권 휴직을 시키고 지원과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교사가 있다면 직권 면직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안 되고 여러 번 기회를 제공한 뒤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 회장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 행정업무 분리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정치기본권 확대 등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춘천지법에서 현장체험학습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교사가 주의업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3번 돌아보면 무죄고 1번 돌아보면 유죄인지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다. 또 교사의 역할은 교육인데 현장체험학습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이나 운전기사님의 음주운전, 위생점검 등까지 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 정당 후원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에서 현장체험학습, 하늘이법, 교권 보호 입법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실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해선 '학생과 교원 보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를 기록했다.
아울러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선 85.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복직 심의를 받는 대상은 '앞서 심의위 심의를 받아 질병휴직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2.2%를 차지했다.
한편 '시행 1년이 지나고 있는 교권5법이 교권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냐'는 질문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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