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닮은꼴 결론…"국민 신임 배반, 파면 이익 압도적"[尹 파면]
尹·盧·朴 셋 다 위법성 인정…尹·朴만 탄핵 인용 결정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
"헌법 수호 관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20760632_web.jpg?rnd=2025040414243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적용했던 결정례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도 파면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2017년 박 전 대통령· 2025년 윤 대통령 등 3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기각,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세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다른 결론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윤 전 대통령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이로 인해 파면 선고를 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앞서 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평가되는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인 지를 살펴 선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임 등 3가지 사유로 나눠 심리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과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일부 확인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뇌물죄 혐의 5가지가 쟁점이었다. 이 중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하나만 인정됐지만, 그 점 만으로 중대한 위법이라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앞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정립한 결정례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제시된 5가지 소추 사유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지시 등을 모두 인정하며 파면 정당성을 부여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쟁점을 모두 수긍하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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