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영업장 면적 변경하라" 통지
마포구 "추후 이에 따른 적절한 행정 조치"
10% 이상 늘어나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임차료를 서울시에 제때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약 6만㎡ 규모 판매 시설(월드컵몰)은 지난 2003년부터 홈플러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할인점, 패션몰, 푸드코트, 문화센터, 미용실 등이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상암월드컵경기장점 모습. 2025.03.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1210_web.jpg?rnd=2025031315224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임차료를 서울시에 제때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약 6만㎡ 규모 판매 시설(월드컵몰)은 지난 2003년부터 홈플러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할인점, 패션몰, 푸드코트, 문화센터, 미용실 등이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상암월드컵경기장점 모습. 2025.03.13. [email protected]
11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일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매장 면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 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안내했다"며 "추후 이에 따른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전용 면적이 4만평방미터로 알려졌는데 마포구에 영업장 신고를 할 때는 2만4000평방미터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50% 이상 영업장 면적 증가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매장 면적이 10% 이상 늘어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마포구 조례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는 대부분 기부에 관한 내용이라 홈플러스로서는 거액의 기부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수억원대 기부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홈플러스가 영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다며 나머지 면적은 재임대(전대)를 하고 있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불법 재임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간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업장을 불법 재임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월드컵점 입점 업체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는 공간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홈플러스가 불법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재임대를 마포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가 홈플러스를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개설 내지 변경 등록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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