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관" 강민구 전 민주당 위원장 벌금 200만원 재차 구형
![[대구=뉴시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25일 오전 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시의 고소·고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5/NISI20230525_0001274783_web.jpg?rnd=20230525141903)
[대구=뉴시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25일 오전 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시의 고소·고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2023.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환관’으로 지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재차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공적 사안에 관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표현인 점, 환관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여러 번 사용됐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셔서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강 전 위원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끼리는 분명한 견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다"며 "환관이라는 용어가 특정인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우리 대구시정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과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정당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한 언론 논평이었으므로 이런 점을 널리 좀 살펴봐 달라.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일을 지난 2월18일로 지정했지만, 선고를 며칠 앞둔 12일 변론을 재개한 후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강 전 위원장은 대구시 고위공무원들을 '환관'이라 지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민주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통해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며 이름을 적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대구시당은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당시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 등 정무직 공무원 4명은 강민구 전 위원장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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