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2113억원…임금체불 '대지급금' 819억원 증액
경기 악화로 체불 늘어날 가능성…1만명분 추가 편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근속인센티브 조기 지급
중장년 맞춤형 훈련과 경력지원에 각각 43억씩 편성
지역일자리 지원도…고용유지지원금 6천명 분량 추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2113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총 9개 사업 2113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예산안은 회계 5조7549억원, 기금 29조5903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각각 597억원, 1516억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고용부 소관 전체 추경 비중 39%에 해당하는 819억원이 편성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의 임금 등 체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5293억원(10만5000명분)의 대지급금을 편성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체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만명분의 81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들이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를 대비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에도 33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저소득자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도 149억원 늘린다.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도 6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특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이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고,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1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양육비'도 신설한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04.18.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01821234_web.jpg?rnd=20250418103316)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04.18.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254억원이 편성됐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되는 기업지원금 대상에 청년 대학졸업예정자도 포함되는 등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18개월과 24개월을 근속할 경우 각각 지급되는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 시기를 당겨, 6개월과 12개월차에도 각각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액 총액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을 각각 지급 받았지만 6·12·18·24개월차에 각각 120만원씩 4번에 나눠 지급된다.
산업전환과 통상마찰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맞춤형 훈련 예산도 43억원 늘린다.
특히 중장년의 신속한 이·전직을 위해 1~2개월의 단기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 신속 취업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등 유명한 자격과 훈련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예산도 43억원 추가 편성됐다.
이 밖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300억원이 편성됐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 둔화 발생업종의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와 재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체·근로자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지자체 수와 규모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6곳에서 8곳까지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신청을 받은 게 아니어서 지원 지자체 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고용부 예산 지원에 따라 지자체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총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출주력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1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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