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친아버지의 딸 성적 학대, 비열한 범죄" 인정…:시효 소멸" 배상은 기각
히로시마 40대 여성 "후유증 시달린다" 배상 요구…"20년 지나 시효 소멸"
![[서울=뉴시스]일본 히로시마(廣島)의 40대 여성이 어렸을 때 친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해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아버지에게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은 18일 재판 개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상고 기각을 최종 확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사진 출처 : NHK> 2025.04.18.](https://img1.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01821877_web.jpg?rnd=20250418203252)
[서울=뉴시스]일본 히로시마(廣島)의 40대 여성이 어렸을 때 친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해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아버지에게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은 18일 재판 개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상고 기각을 최종 확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사진 출처 : NHK> 2025.04.18.
이 여성은 보육원에 다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친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쟁점은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후 20년이 지나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느냐 여부였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2심에서 "지극히 악랄하고 비열한 행위이며,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20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소송을 기각했었다.
여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히라키 마사히로(平木正洋) 대법원 재판장 역시 재판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