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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친아버지의 딸 성적 학대, 비열한 범죄" 인정…:시효 소멸" 배상은 기각

등록 2025.04.18 20:36:27수정 2025.04.18 2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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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40대 여성 "후유증 시달린다" 배상 요구…"20년 지나 시효 소멸"

[서울=뉴시스]일본 히로시마(廣島)의 40대 여성이 어렸을 때 친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해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아버지에게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은 18일 재판 개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상고 기각을 최종 확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사진 출처 : NHK> 2025.04.18.

[서울=뉴시스]일본 히로시마(廣島)의 40대 여성이 어렸을 때 친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해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아버지에게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은 18일 재판 개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상고 기각을 최종 확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사진 출처 : NHK> 2025.04.18.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40대 여성이 어렸을 때 친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해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아버지에게 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은 18일 재판 개시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상고 기각을 최종 확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여성은 보육원에 다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친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쟁점은 불법 행위가 저질러진 후 20년이 지나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느냐 여부였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2심에서 "지극히 악랄하고 비열한 행위이며,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20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소송을 기각했었다.

여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히라키 마사히로(平木正洋) 대법원 재판장 역시 재판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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