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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라며 소송 건 그 남자…식당 앞서 '뚜벅뚜벅'

등록 2025.04.23 11:42:45수정 2025.04.23 1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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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진단받은 한 근로자가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공사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고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B씨가 두 다리로 걷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건설사 대표 A씨의 제보가 보도됐다.

강원도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60대 남성 A씨는 2021년 한 음식점 신축 공사를 맡았다. 그해 8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B씨는 빗물로 인해 미끄러워진 철근을 밟고 약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척추에 핀 6개를 삽입했고, 병원으로부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다음해 7월 B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장해 등급인 1급 제8호를 인정받았다. 이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B씨는 사고 이후 A씨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으로는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민사소송 중 B씨는 "수술받기 전에 의사가 마비될 거라 했고, 실제 무릎 아래로는 다 마비됐다. 수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목발이나 이동 보조 기구를 이용해도 단독으로 이동할 수 없고, 아내의 도움을 받거나 장애인 택시를 불러야 한다. 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아내는 간병 급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중 A씨는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에게서 "B씨가 한쪽만 조금 절고 걸어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A씨는 의심을 품고 직접 B씨의 일상을 따라다녔고,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를 나선 B씨는 아내의 도움으로 차량 조수석에 올라탔는데, 이틀 뒤에는 혼자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것이다.

또 B씨는 별다른 도움 없이 막국수 식당에 걸어서 들어갔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보조 장비 없이 걸어 나왔다. 그러나 자택 인근에서는 다시 휠체어에 올라탔다.

A씨는 "하반신 마비가 아닌데 신체 감정을 속여서 장애 판정을 받아냈다"면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정 진술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며,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애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근로자에게 소송을 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반면 A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걷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 증거로 확보한 영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B씨에게 "우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재검사받아라"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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