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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소유권 분쟁 '금동관음보살좌상', 진통 끝 日에 반환

등록 2025.04.24 16:17:51수정 2025.04.24 2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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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취득시효 완성' 일본 사찰에 소유권 인정

[서울=뉴시스]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간논지·観音寺)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음 달 일본에 반환된다. (사진=서산 부석사 홈페이지 갈무리) 2025.04.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간논지·観音寺)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음 달 일본에 반환된다. (사진=서산 부석사 홈페이지 갈무리) 2025.04.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간논지·観音寺)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음 달 일본에 반환된다.

24일 현지 공영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현재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임시 봉안돼 있는 이 불상은 오는 5월10일 관음사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나카 세츠코 전 관음사 주지가 직접 방한해 5월10일 부석사에서 불상을 인수하고, 이튿날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반환된 불상은 관음사로 옮겨져 지역 주민을 위한 법요(법회)가 진행된 후 쓰시마시 박물관에 보관된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이후 일본 경찰의 수사 의뢰에 따라 한국 경찰이 범인들을 검거하면서 한일 간 소유권 논쟁으로 번졌다.

부석사 측은 해당 불상이 "14세기에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며 원소유권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2013년 10월 대법원은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원래 불상이 부석사에 있던 것은 맞지만 일본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20년간 자주 점유한 사실이 인정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반환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음사는 부석사의 일시 대여 요청을 받아들여 5월 초순 반환에 합의했다.

부석사는 지난 1월 하순부터 '부처님오신날'인 다음 달 5일까지 불상 친견 법회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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