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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사의 계약자 상대 소송 남발 제동 걸어야…금감원 적극 나서라"

등록 2025.04.29 1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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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하자 소송, '비용 충당' 압류·추심…권익위 "지양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보험사들의 계약자 상대 소송과 소송비용 충당 목적의 보험금 압류 등 관행에 따른 분쟁조정에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민원·고충민원 처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거대 보험회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각장애인 A씨는 2005년 2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에 장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A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치료비·생활비 등' 1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지급하라고 판결한 '치료비·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3월에 270만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2014년 7월 A씨가 보유한 '치료·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는 A씨가 연금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되자 연간 약 150만원의 연금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은 A씨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총 593만원의 대출원금 잔액과 약 1075만원의 이자가 남은 점도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험회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소송 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이 A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이러한 부적정한 소송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제기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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