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李 발언 해석 등 쟁점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지정
기각 무죄 확정·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 주목
대선 후보 등록 전 결론 낸다는 의지에 무게
결론은…'파기환송' 가능성 희박하다는 관측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음달 1일 선고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04.2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20783151_web.jpg?rnd=2025042315201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음달 1일 선고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04.29. [email protected]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택한 배경엔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최대치로 당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대법원의 초고속 선고를 두고는 2심 무죄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결정은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후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로부터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감안해도 이 후보 사건은 이례적인 속도다.
대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도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대법원 내규와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전원합의사건은 재판연구관들이 조사·연구한 보고서를 기일 전에 미리 대법관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1·2심 법원이나 기존 대법의 법리를 모두 검토해 '백지'에서 작성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회피 신청 대법관 외에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만큼 소부(소재판부)보다 검토 지시사항도 더 많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20789976_web.jpg?rnd=2025042910402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한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사건의 보고서를 쓰는 데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2심 결과가 나올 때부터 이 후보 사건을 준비한 게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에서는 이 후보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며 "2심 선고 다음날부터 준비를 하고 배당 전에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심리도 신속히 진행한 것"이라고 봤다.
이처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히 매듭지으려 하는 배경에는 대선 전후의 혼란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많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속도를 내면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다음달 10~11일 이전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면 후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를 낼 수가 없다.
내달 12일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고하게 되면 대법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대선(6월3일) 이후까지 끌고 간다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거론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4.2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9/NISI20250409_0020765487_web.jpg?rnd=2025040910442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대법원의 판결은 ▲상고 기각에 의한 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냄) ▲파기자판(원심을 파기하고 자체적으로 판결함) 세 가지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 가능성은 낮게 점치는 분위기다. 2심으로 사건을 돌려 보내는 방식인데 이러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법리적 쟁점이 크지 않고 이미 하급심에서 사실관계 결론이 난 만큼 무죄 취지의 상고 기각 가능성을 전망하는 반응이 나온다.
문 변호사는 "사실심인 1심에서 결론과 형량까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2심을 그대로 확정하든지 또는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보아 파기자판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파기환송은 또다른 지연과 혼란을 낳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죄 취지가 명확한 파기환송이라면 대선 전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은 남는다"며 "오직 유죄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서두른 것이라면 지나친 개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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