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감싸는 부성애' 물장군,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환경부,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분류 보호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01831603_web.jpg?rnd=20250430092935)
[서울=뉴시스]
물장군은 몸길이 약 5~7㎝, 폭 약 2~3㎝의 긴 타원형으로, 몸체는 황갈색 또는 갈색이다. 머리는 몸에 비해 작은 편이고, 암갈색 겹눈을 가지고 있는 수생 곤충이다.
다리는 총 3쌍으로 앞다리는 낫 모양으로 크게 발달했고, 발목 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1개씩 가지고 있다.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나, 발목 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2개씩 가지고 있다.
먹이를 포획하고 움켜쥐는 데 유리한 커다란 낫 모양 앞다리로 먹이를 잡고, 소화 효소를 먹이 속에 주입해 단백질을 분해한 후 빨아 먹는 특징도 있다.
물에 사는 곤충뿐 아니라 작은 물고기나 양서류까지 먹이로 삼아 수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에 속한다.
물장군은 1년에 1세대가 발생한다. 4월께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하다 6월말 짝짓기를 통해 암컷이 물 밖으로 나온 부들 등 정수 식물에 60~100개의 알을 한 덩어리로 부착해 놓는다.
수컷은 부착해 놓은 알을 보살피는 행동을 한다. 통상 알은 10일 후에 부화하는데, 그동안 알이 마르지 않도록 물 밖으로 나와 몸에 붙은 물방울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거나 몸으로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보호한다.
또 암컷이 알을 발견하면 떼어내거나 먹기 때문에 암컷이 나타나면 몸으로 알을 감싸서 보호하는 행동도 보인다.
물장군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분포했다.
그러나 연못, 웅덩이 등의 습지가 줄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수질오염 등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현재는 제주도와 서해 및 남해안의 섬, 내륙의 습지, 민통선 지역 등으로 서식지가 한정되고 개체수도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물장군은 1998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최초 지정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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