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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불기소

등록 2025.05.08 17:47:02수정 2025.05.08 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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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복권 회수에 복권 정보 이용 혐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지난해 8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8.0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지난해 8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오류가 발생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를 불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복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법관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과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다른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회차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첨 복권 판매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첨된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가 필요한데,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전 대표가 복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5개월 뒤 재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지난해 7월 "외주 계약한 인쇄 복권 업체의 인쇄 오류가 있어 동행복권이 사고를 수습한 것의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안"이라며 "복권 발행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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