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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리 특별심사 답변서' 안건, 격론 끝 전원위 회부

등록 2025.05.15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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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 회의 도중 퇴장…26일 전원위 회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전원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의 건'이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안건의 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둘러싼 상임위원들 간 의견 충돌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 안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으로 시민사회 요청으로 심사가 결정났기에 답변서 초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전원위로 회부해야 한다"며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은 "전원위에서 결론을 내리더라도 오늘 논의는 비공개일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 안건은 상임위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같은 말을 상임위에서 하고 전원위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위원은 "사람 말을 왜곡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며 오전 10시28분께 회의장을 퇴장했다.

안 위원은 회의를 중단한 뒤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26일 열릴 전원위에 회부했으며, 공개 여부는 회의 당일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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