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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영리법인·코인거래소 고객확인 강화…"거래목적 검증"

등록 2025.05.20 17:50:08수정 2025.05.20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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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라운지 전광판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5.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라운지 전광판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을 강화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자금원천 및 거래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 입고거래와 관련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한다. 이어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검증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실지명의, 업종, 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등을 살펴본다. 고객확인 주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은행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은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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