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파주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잇따라…중대재해법 조사
삼성重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 끼임사
파주서도 하청 노동자 작업 중 추락사
![[거제=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2019.04.23.(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089_web.jpg?rnd=20190423140432)
[거제=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2019.04.23.(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A(59)씨가 건조 중인 선박의 크레인 설비 수리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10분께는 경기 파주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동문건설 소속 하청 노동자 B(32)씨가 엘리베이터 기계실 자재 반입 작업 중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국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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