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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아들 불법자금으로 도박 추정…국세청에 조사 요청할 것"

등록 2025.05.30 12:08:28수정 2025.05.30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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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등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2024.12.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와 관련해 불법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클린선거본부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국세청에 조세포탈과 관련한 조세 범칙 사건 조사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에는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며 "일단 국세청으로 하여금 자금 조성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등이 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2억3000만원으로 알려진 이 후보 아들의 도박자금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정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07회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2억3000만원정도를 입금한다"며 "이번 대선 후보 재산공개 과정에서 아들의 재산이 390만원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과연 아들이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가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많은 자금을 입금한 날이 2021년 11월 3일이다. 아침 8시 5분부터 시작해 22시 42분까지 9차례에 걸쳐서 1115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이 과연 하루에 1115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할 정도의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가.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불법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 조사 요청 이외에 다른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아들의 재산이 누락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 이전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도 공소시효는 지난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추가로 해서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묻자, 정 의원은 "자금 출처 조사는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음란 게시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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