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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CBS 라디오 법정 제재 취소하라"

등록 2025.06.04 1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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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수도권 험지론' 등 출연진 발언 문제돼

집행정지 가처분 이어 본안도 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CBS 라디오 방송에 내렸던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등 징계 조치 제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고지방송 명령에 관한 부분은 각하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해 4월 CBS AM '박재홍의 한판승부' 1월1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조치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에선 출연진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문제가 됐다.

김경율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인터뷰 했음에도 출연자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이 김 비대위원이 1월8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한 후 침묵하고 있단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다른 출연자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 중이었던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 텃밭이라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의힘 수도권 험지론을 부각시켰단 민원도 들어왔다.

이에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의결했고, CBS는 이에 불복해 법정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CB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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