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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공

등록 2025.06.09 1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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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공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조기 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상환 격려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상환 격려금 지원대상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행 시점 1개월 이후부터 최초 만기일 이전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다.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과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 시의 이자금액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격려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 신청 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 또는 대출금 수령계좌로 완제일로부터 30일 내 자동 지급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 이후 대출 실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또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 및 채권매각 등을 통해 상환 또는 면책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 격려금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재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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