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서 빠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청주 특례시' 어쩌나
충북도·청주시, 국정과제 채택 '총력'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지역 대선 공약에 담긴 현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영에 실패한 사업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제외한 사업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다.
11일 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역 7대 공약과 11개 시군별 62개 세부 공약을 내놓았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한 교육문화특구 조성, 다목적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충북 숙원 사업 대부분이 포함돼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과 청주시 특례시 지정은 공약에서 빠지면서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청주=뉴시스]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양섭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4.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6/NISI20241226_0001737897_web.jpg?rnd=20241226172038)
[청주=뉴시스]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양섭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2024.1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특별법은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어서 내륙지역 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과 특별법 조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시가 '1호 공약'으로 건의했지만, 도가 건의한 대선 과제에서 빠지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하지 못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동안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여러 권한이 넘어와 각종 민생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시는 인구 '100만명'으로 규정된 특례시 지정 관련 법조항을 '80만명 이하'로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도가 대선 건의과제에서 누락한만큼 새정부 국정과제로 적극 건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에 시는 자체적으로 국정과제 채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두달여 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륙 휴양관광벨트 완성 등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와 특례, 재정지원을 담은 개정 중부내륙특별법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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