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일부 블랙리스트' 2심, 8월부터 정식 심리 돌입
1심서 조명균 전 장관 무죄…검찰, 공소사실 보강
산하기관장에게 전화 걸어 사직 종용했는지 쟁점
檢 "사직 고의 있어"…변호인 "애초 사직요구 없어"
![[서울=뉴시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1/NISI20250611_0001864922_web.jpg?rnd=20250611170633)
[서울=뉴시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1차 공판을 8월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해당하는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신문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순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통일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사직 요구가 여의치 않게 되자 압박을 하기 위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조 전 장관이 면담 내용을 보고 받자 전화를 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달리 조 전 장관의 고의성이 추가된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해 두는 개념이다.
검찰은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감독 기관에서 거취를 물어본다는 것이 순수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애당초 피고인(조 전 장관)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 요구 등을 한 일이 없다. '손 전 이사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생각이 없는데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 시기를 묻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검찰이 '사퇴 압박'으로 봤던 조 전 장관과 손 전 이사장 간 통화를 두고 '사퇴 시점을 명확히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재판부는 정모 국장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천 차관의 채택은 보류했다. 서증조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모 국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위주로 신문하도록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청구할 것을 지시했는지 ▲그런 행위가 인정된다면 통일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이에 따라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례도 일부 참고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3월께 통일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중앙 부처 전반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 외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을 이러한 블랙리스트 의혹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부터 정 국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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