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옹진·울릉군, 섬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 ‘박차’
한국행정연구원, ‘특별자치군 특례법’ 최종보고회
![[신안=뉴시스]‘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 (사진=신안군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9194_web.jpg?rnd=20250617131944)
[신안=뉴시스]‘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 (사진=신안군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섬으로 형성된 전남 신안군과 인천시 옹진군, 경북 울릉군이 섬지역 특화 자치행정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섬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3개 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연구성과와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안군과 옹진군, 울릉군은 그동안 공항건설, 면세구역 지정 등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들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오랜 기간 주민들이 생활불편은 물론 각종 규제와 현행 자치 체계의 한계로 인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법안에 담긴 ‘특별자치군 설치’와 ‘5대 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신안군에서는 섬지역 국립공원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강조했으며 옹진군과 울릉군은 세 지역의 형편이 다름을 감안해 지역마다 필요한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해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하겠다"면서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군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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