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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공정성 논란' 벗었다…입찰금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25.06.18 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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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수탁업체 제기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기각

민간위탁 업체 선정 관련 '심사 공정성 논란' 등 주장

법원 결정에도 불법 행위 지속…시 엄정한 법 집행 추진

[서울=뉴시스]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여의못.

[서울=뉴시스]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여의못.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부터 벗어났다. 전 수탁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해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이 제기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전 수탁기관인 한강조합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평성 훼손을 주장하며,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후속 민간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이음숲'과의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개월간 13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달 19일 서울시에 대한 사실상 '승소'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위탁사무의 공고누락', '고용승계 부당', '선정업체 전문성 부족' 등 그간 한강조합이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공공성·공정성이 침해될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민간 위탁 선정 절차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음이 판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한강조합은 법원의 최종 결정과 협약에 따라 퇴거 및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공시설 무단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수탁재산 원상회복 등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 의무를 6차례나 거부하고, 무단점유,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준법 질서를 무시하며 위법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조합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로 인해 서울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됐다"며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프로그램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고소 조치, 변상금 부과, 공공시설에 대한 명도소송(명도 단행가처분)을 진행해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질서 확립과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그간 미뤄뒀던 신규 수탁업체 이음숲과의 정당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민간위탁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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