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위' 올해말까지 활동 연장
제3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10일간 회기 마무리
백성호 의원 발의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부결
![[광양=뉴시스]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일 제33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광양시의회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917_web.jpg?rnd=20250620171949)
[광양=뉴시스]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일 제33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광양시의회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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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대책 특위는 작년 9월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예방이 절실함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338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끝냈다.
의회는 회기 중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의원)은 수정 의결했다.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에 따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했다.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부문 적용 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 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생활임금이 비정규직·위탁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생활임금 조례의 부결 사유가 됐다.
이와 함께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부결됐다. 예산 및 인력 문제, 지역별 여건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정구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의 도로 관리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안영헌 의원은 자원순환 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원 의장은 "장마철을 맞아 기상 상황에 유의하고, 침수나 낙석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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