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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70만→200만원' 확 늘어난다

등록 2025.06.23 23:10:19수정 2025.06.23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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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1.22.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23일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했다.

운영 지침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보유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유한도는 1인당 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 지역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을 포함한 바 있다.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원까지 포함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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