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길에 과속하다 중앙선 침범…8명 사상자 낸 운전자, 벌금형
피해자·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4시15분께 전북 전주시 상림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는 비로 인해 젖은 상태였음에도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30㎞가량 초과해 과속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분리봉을 들이받은 뒤 마주오던 K5 승용차를 충격했고, 이 여파로 차량 3대가 잇달아 부딪히는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나머지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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