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4/NISI20250624_0020862735_web.jpg?rnd=20250624170232)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대상이다.
이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포함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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