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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장 내 수상 낚시터 설치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5.07.01 10:00:00수정 2025.07.01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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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마을 어장 내 수상 낚시터 설치 가능해진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일 마을 어장 내 수상 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등의 면허 받은 마을 어장 내에서 수상 낚시터를 이용해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두리·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됐지만,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상 낚시터가 허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수상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춰서 유어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어촌계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마을 어장 내 수상 낚시터 허용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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