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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세대통합 단지 조성

등록 2025.07.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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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 마련

[서울=뉴시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 2025.07.02. (도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 2025.07.02. (도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용적률 완화와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스마트 단지 특화 계획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용적률 체계가 개편됐다. 기준 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고령화·저출생 대책 시설 등 미래 사회 필요 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에는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 사회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 건축과 제로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과 ZEB 인증, 녹색 건축 인증 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 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반 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 용적률 산정 산식을 개선했다. 동일한 기부 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는 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 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생,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 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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