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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등 증거인멸 염려, 尹 구속 여부 가른다

등록 2025.07.08 14:22:12수정 2025.07.08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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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도망할 염려' 현실화 가능성 낮아

법조계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관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재범을 저지르거나 도망할 가능성은 낮고 범죄의 중대성은 이미 이전 구속 심사 단계에서 판단된 바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내·외부의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염려 ▲범죄 중대성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쪽에 자신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총기 소유 사실을 노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에 주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출신 피고인의 신분으로 도주하거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은 점, 지난 1월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중대성에 대해 이미 판단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증거인멸 염려만 남게 된다.

▲혐의에 다툼에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가 남 부장판사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에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기록 삭제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진술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증거인멸 염려에 포함해 주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입장을 바꾸고 입을 맞춰 주장할 때 일종의 증거인멸이라고 해석한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점,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설명하게 한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서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 등도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내란 혐의는 재범할 일이 없고 이미 얼굴도 알려지고 출국금지가 돼 도망 다닐 수도 없다"며 "범죄 소명이 얼마나 됐는지,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어느 정도 했는지,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교사했다든지 등이 결정적일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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