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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속도…사전협의로 심사 단축

등록 2025.07.10 10:00:00수정 2025.07.10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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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신고 전 자료 제출해 사전 검토 받는다

"합병 파급효과 고려 경쟁제한 우려 살필 것"

[서울=뉴시스] 롯데그룹(롯데)과 중앙그룹(중앙)이 영화관 운영 및 영화 투자·배급 사업을 영위 중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롯데그룹(롯데)과 중앙그룹(중앙)이 영화관 운영 및 영화 투자·배급 사업을 영위 중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영화투자배급업 및 상영업을 영위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정식 신고 전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두 기업의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합병 이후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아직 어느 회사가 존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고 메가박스중앙은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이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 동일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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