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합의에 "높게 평가…추가 지원책은 필요"
경제계 "17년 만의 합의 결정 환영"
"정부, 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원책" 촉구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 = 대한상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6275_web.jpg?rnd=20250122150231)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 = 대한상의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오른 1만320원으로 합의 의결했다.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17년 만이다.
11일 경제계는 17년 만의 노사합의를 통한 이번 의사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17년 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경제계는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전날 논평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는 정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추가 지원책을 촉구하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상의는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총도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과 지원 병행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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