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사망 80% 이상, 옥외서 발생"…인권위, 노동자 보호책 촉구
인권위 "노동자 생명권·건강권 보장할 대책 마련 시급"
'2시간 노동 20분 휴식' 규정도 언급…"죽음 외면 말아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01889826_web.jpg?rnd=2025071015590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폭염 속 잇따른 옥외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1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가장 많은 비율(21%)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에선 맨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7일 경북 구미에선 첫 출근한 23세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각각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충분한 수분 공급,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시간 노동 20분 휴식' 규정이 규제개혁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종사자, 농수축산업 종사자 등 혹서기 옥외 노동자 전반의 휴게권과 위생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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