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당시 생존대원 참고인 조사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9일 변호인과 출석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관련해 진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서명 지귀연 재판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5.04.2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79686_web.jpg?rnd=2025042110344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서명 지귀연 재판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는 16일 "생존해병 A씨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 사항에 관해 진술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으며, 당시 부대원들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다. 아울러 당일 작전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규명할 것을 특검에 요청했다.
A씨의 진술은 대원들이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시했다는 임 전 사단장의 앞선 주장과 배치된다.
지난 2일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조사받은 임 전 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이미 많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졌다"며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전을 가르쳐주고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생존 해병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특검팀은 공수처 자료를 이첩받아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16일 오후 1시30분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할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수사 외압이 가해졌는지 등의 의혹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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