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계환 측 "'尹 격노' 전달 임기훈 특정하지 않아"
구속영장 기각엔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감사"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2/NISI20250722_0020899067_web.jpg?rnd=2025072210302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아울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앞으로 진행될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3일 뉴시스에 "(격노설을 들은 대상으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특정지어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에서 제시한 통화목록 관계자 중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특검에서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당일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안보실 행정관(대령) 등과 통화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격노설 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임 전 비서관 포함 3명한테 들은 거 맞느냐'는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임 전 비서관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신병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구속사유 없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고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특검이 수사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맞게 잘 판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추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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