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전 직장동료 살인미수, 항소심 징역 4년→1년6개월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장 내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물류회사 주차장에서 동료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슴, 배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타박한 것에 불만을 품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사한 뒤에도 B씨에게 사과 받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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