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인가 기준 낮춰 농어촌 등 지역 의료서비스 늘린다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