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범죄피해자의 변호사 조력권 보장…형사소송법 개정해야"
법무부장관에 피해자변호사제도 형사소송법 규정 권고
국회의장에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조속한 의결 촉구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정의의 여신상이 보이고 있다. 2018.01.22. stowe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1/22/NISI20180122_0013738361_web.jpg?rnd=20180122112302)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정의의 여신상이 보이고 있다.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범죄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 ▲범죄피해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해자변호사 이의제기권을 명문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에서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해 범죄피해자에 재판절차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처벌법 등 6개의 특별법에서만 범죄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을 뿐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보장하는 일반 법률은 부재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01889826_web.jpg?rnd=2025071015590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인권위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범죄피해자는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형사절차에의 참여기회가 상당히 제약됐다는 판단에 근거해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조속히 의결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동시에 70세 이상 특정강력범죄피해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정강력범죄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의견 표명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점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점 ▲70세 이상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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