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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사기 혐의" 소송 5억 달러 벌금형 파기..트럼프 대환영

등록 2025.08.22 06:50:44수정 2025.08.22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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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트럼프기업의 재산부풀리기로 금융거래등 부당 이득 고발돼

지난 해 2월 벌금형 선고.. "과도한 금액" 이유로 이번 항소심서 파기

트럼프 "완전한 승리"…WSJ "재정 부담에서 트럼프 해방 시킨 판결"

[롬=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3월 선거유세 모습. 그는 뉴욕 법원이 부과한 5억달러 벌금을 낼 현금은 있지만 이 돈은  선거자금으로 쓸 것이라며 항소했고, 올해 8월21일 이 벌금형은 항소법원에서 파기되었다. 2025. 08.22.

[롬=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3월 선거유세 모습.  그는 뉴욕 법원이 부과한  5억달러 벌금을 낼 현금은 있지만 이 돈은   선거자금으로 쓸 것이라며 항소했고, 올해 8월21일 이 벌금형은 항소법원에서 파기되었다. 2025. 08.22.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뉴욕 시 항소 법원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사기 혐의 소송에서 벌금 5억 달러 (7007억 5000만 원) 와 이자를 부과했던 2022년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파기 환송 했다.

뉴욕 항소 법원의 항소부( Appellate Division ) 소속 판사 5명은 이 날  재판부 전원 일치로 이 판결을 지지하면서 323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기업들의 자산과 실적 부풀리기 발표 등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진행된 이 재판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한 금액"이라며 이는 " 미 합중국 8차 수정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인 레티셔 제임스가 2022년에 제기한 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트럼프와 그의 기업들이 보유 재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은행 대출이나 보험 관련 계약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기 혐의로 시작되었다.  
 
2024년 2월의 재판에서 판사는 트럼프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부풀려 발표했다고 인정하고,  벌금 5억 달러와 그에 대한 (납부일 까지의) 이자를 내도록 판결했다.  트럼프의 두 아들 도널드 2세와 에릭 트럼프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을 선고했다.

트럼프는 이번 파기 판결에 대해 "완전한 승리"라고 자축하는 글을 21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올렸다.

 "이 번 재판부가 뉴욕 주 전체의 모든 기업들을 해롭게 하는 지난 번의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용기를 발휘해 준 데 대해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고 트럼프는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에게는 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응원이며, 지난 해 재정 문제로 골치를 앓았을 정도로 큰 벌금 액수로부터 이제는 해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률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법 적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의 논쟁적 성격을 한 층 더 강력하게 부각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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