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로 점프하고 싶다"…3년유예 없이 가능
소상공인 유예기간 자발적 포기 가능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구역 기준 완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8.2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75_web.jpg?rnd=2024080116430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내달부터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소상공인이 유예기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기준은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도입된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매출,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으로 안정적 성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책자금 등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동안 소상공인으로 간주돼 해당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유예기간을 원하지 않을 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 신청 절차를 거쳐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혼란 방지를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지역상권법상 활성화구역은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지역에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으로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생구역'과 쇠퇴상권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을 의미한다. 지역상권의 자생적 운영과 구성원 간 협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로 구역 내 점포가 10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감면, 융자 지원, 연구비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도시의 경우 점포 수 요건 충족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활성화구역의 점포 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점포 수 기준을 50개로 낮췄다.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선택권을 확대해 소기업·중기업으로 신속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 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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