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제한' 개선 건의
보전산지 90% 삼척, 규제 탓에 관광휴양사업 좌초 위기

삼척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시는 오는 9월 강원특별자치도가 개최하는 핵심 전략규제 현장간담회에 제출한 건의 자료에서 “보전산지가 90%에 달하는 지역 여건상 현행 규제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 개발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은 3만㎡ 미만일 때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업 부지에 3만㎡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관련 법률 간 불일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6호를 개정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규제의 상한(100만㎡)을 폐지, 대규모 개발을 허용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여전히 보전산지 편입을 3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또한 현행 산지관리법은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로 허용하면서도, 유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만 별도의 면적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낙후지역 개발과 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지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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