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불합리 자치법규·규제 손본다…5건 개선 추진
![[울산=뉴시스] 27일 울산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채권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2025.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01928133_web.jpg?rnd=20250827153251)
[울산=뉴시스] 27일 울산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채권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2025.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등록 규제 13건을 놓고 규제입증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심의가 진행됐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존치 중인 규제에 대해 해당 부서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행정 편의보다 주민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각 소관부서장이 해당 규제 내용을 직접 설명한 뒤 규제 존치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개선 필요성이 높은 5건의 규제 개선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기업인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시 상환 유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다.
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쉼터와 쉘터 등을 추가했다. 남구 애견운동공원 이용료 감면대상을 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사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확대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개선이 결정된 규제는 내달부터 자치법규 일괄 개정에 나서 연내 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존치 규제로 결정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재검토를 거쳐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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