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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교체 기간 장애인 이동권 제약…인권위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5.08.28 12:00:00수정 2025.08.28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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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아파트에서 진정 접수…인권위, 사건 병합해 판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에 설치된 낡은 승강기를 교체하는 기간에도 장애인 등의 이동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진정 사건과 관련해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아파트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A씨 등 피해자가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특히 곤란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 사례 등 5개 진정 사건이 이 같은 이동권 보장 문제로 병합됐다.

피진정아파트는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화돼 승강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승강기의 운행 정지가 기초적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위한 필수적 시설이며 의료시설·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배달 주문으로 생활물품과 식료품의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면 집 앞으로 물품이 제때 도달되기 어려워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안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에도 교체 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자체·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기관장 등에게는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책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해 국가·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약자법을 개정해 국가·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로 인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주거약자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동시에 국무총리에게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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