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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세계 폭파 협박'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5.09.03 18:38:41수정 2025.09.03 2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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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경기 여주시 자택서 긴급 체포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명동 기자 = 경찰이 신세계면세점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세계면세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전날 오후 3시22분께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6시까지 중구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5시간 만인 오후 8시36분께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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