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자 3년 평균 515명…재해보상·의료서비스 강화된다
등록 2025.09.04 11:00:00수정 2025.09.04 12:04:24
근로복지공단·한국해운조합 협약 체결
공단병원 재활의료서비스로 일터 복귀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3/NISI20241023_0001684264_web.jpg?rnd=20241023173651)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근로복지공단은 4일 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한국해운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해운조합은 선원 지원체계와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공단병원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 및 직업병 심사 사례 공유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운영을 위한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의 우수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해 선원의 조속한 일터 복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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