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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출시…최대 1억

등록 2025.09.04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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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비대면 '비즈니스아파트론 특별대출'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2022년 12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선보였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고도화해 개인사업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무엇보다 스마트뱅킹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바쁜 사업자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KB시세의 90% 범위에서 선순위 설정 금액과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대업·건설업·숙박업·태양광발전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담보 아파트 소재지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4.44%에서 최고 연 9.24% 수준이며 만기 일시는 3년으로 설정해 1년 단위 연장 절차를 간소화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해 본인에게 맞는 상환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절적인 도움이 될 금융상품과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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