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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세무조사 등 대가성 금품 제공 사실 전혀 없어"

등록 2025.09.08 1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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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보도 관련 입장 밝혀

희림 "세무조사 등 대가성 금품 제공 사실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희림은 최근 회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8일 입장문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등과 연계된 것처럼 보도됐다"면서 "희림은 대가성 금품 제공 사실 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희림은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해당 보도와 같은 내용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설립 이래 투명한 경영 원칙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왔으며, 이번 사안 역시 회사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으며, 희림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희림은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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