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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해가구 8월분 상하수도 요금감면…최대 100%

등록 2025.09.08 1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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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여가구 상수도 50%·하수도 100%

8월 사용분 9월 고지서에 감면액 반영

[당진=뉴시스] 충남 당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충남 당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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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가구의 8월분 상하수도 요금(9월 고지분)을 최대 10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진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로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시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부과할 상수도 요금 50%, 하수도 요금 100%를 탕감해 줄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17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예산은 2억원 정도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순환 장진시 수도과장은 "이번 감면이 집중호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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